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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8.11 2019노334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수강명령 4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특히 피고인에게는 보호관찰이 부과될 필요성이 있다). 2. 판단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원심은 그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한 바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였는데, 당심에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원심의 양형 조건에 변화가 없고, 그 밖에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보호관찰을 부과하지 아니한 점을 비롯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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