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B, C, D, E, F, G, H, M, N, O, Q, R, S, T, U, V, W, X, Z, AB, AC, AD, AE, AF, AG, AI, AJ, AK, AL, AM, AN, AO, AR,...
이유
1. 기초사실
가. 토지의 소유 관계 및 분할 경위 등 1) 피고 대한민국은 1954. 4. 30.부터 1980. 9. 13.까지 사이에 AY 외 22인에게 서울 중구 AZ 대 2,069.8㎡(626평, 이하 ‘분할 전 토지’라 한다
)의 일부를 위치와 면적을 특정하여 매각하면서, 매각한 부분을 분할하지 아니하고 위 매수인들에게 분할 전 토지의 전체 면적 중 매각된 부분이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분할 전 토지의 공유지분을 이전하는 방식으로 등기를 마쳐주었다. AY 외 22인에게 이전된 각 공유지분의 비율은 다음과 같고, 이로써 피고 대한민국은 분할 전 토지에 관하여 626분의 142.5(= 2065800분의 470250) 지분을 보유하게 되었다[① AY(16/626), ② BA(49.3/626), ③ 사단법인 BB(58.47/626), ④ BC(21.9/626), ⑤ BD(28.5/626), ⑥ BE(8.7/626), ⑦ BF(11/626), ⑧ BG(21.1/626), ⑨ BH(11/626), ⑩ BI(8.6/626), ⑪ BJ(30/626), ⑫ BK(8.1/626), ⑬ BL(23/626), ⑭ BM(17.3/626), ⑮ BN(12.3/626), BW(43.2/626), BX(13.63/626= 11.33/626 2.3/626), BY(10.3/626), BZ(18.2/626), CA(24/626= 16.9/626 14.2/1252), CB(7.1/626), CC(17/626), CD(24.8/626)]. 2) 분할 전 토지는 1956. 10. 10. 서울 중구 BO(이하 ‘서울 중구 BO’를 생략하고 지번으로만 표시한다) AZ 토지 및 BP 내지 BQ 토지로 분할되었고, 그 중 BR 토지는 1962. 4. 4. BR 토지 및 BS 토지로, BQ 토지는 1964. 7. 9. BQ 토지 및 BT 토지로 각 분할되어, 1987. 11. 4. 위 분할된 토지들에 관하여 각 분할등기가 마쳐졌으며 1987. 11. 4. 분할등기가 마쳐진 각 토지의 면적은 다음과 같다.
① AZ 대 361.7㎡, ② BP 대 184.8㎡, ③ CE 대 141.8㎡, ④ CF 대 55.9㎡, ⑤ CG 대 66.8㎡, ⑥ CH 대 55.9㎡, ⑦ CI 대 29.8㎡, ⑧ CJ 대 62.5㎡, ⑨ CK 대 28.8㎡, ⑩ CL 대 39.7㎡, ⑪ CM 대 36.4㎡, ⑫ CN 대 66.8㎡, ⑬ BR 대 28.8㎡, ⑭ CO 대 38.7㎡, ⑮ CP 대 158㎡, CQ 대 108.8㎡, CR 대 73.4㎡, CS 대 89.9㎡, CT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