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3. 4. 24. 체결된 임대차계약에 따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C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소유하고 있던 2009. 3. 18.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 B에게 보증금 40,000,000원, 월 차임 900,000원, 임대차기간 2009. 4. 18.부터 2011. 4. 17.까지로 정하여 임대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제1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 피고 B은 위 계약에 따라 보증금 40,000,000원을 지급하고서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아 사용, 수익하였다.
나. 피고 C는 그 후 2009. 5. 15. 이 사건 부동산을 자신의 아들인 원고에게 증여하고, 같은 날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피고 C는 원고를 대리하여 2013. 4. 24. 피고 B과 보증금을 30,000,000원, 월 차임을 300,000원 각 인상하여 재계약(이하 ‘제2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 B은 피고 C에게 인상된 보증금 3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다 제1호증, 을다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피고 C에게 원고를 대리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권한을 수여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피고 C는 원고를 대리하여 피고 B과 사이에 제2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바, 제2임대차계약은 무권대리 행위에 의한 것으로 원고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
또한 원고는 피고 C에게 기본대리권을 부여한 바 없어 민법 제126조에 의한 표현대리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하고, 무권대리에 의한 제2임대차계약을 추인한 적도 없으므로 무권대리 추인에 의한 책임도 부담하지 않는다.
따라서 원고는, 주위적으로 피고 B에 대하여 제2임대차계약에 기하여 인상된 보증금 30,000,000원을 반환할 의무가 없으므로 이 사건 소로써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