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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05.11 2015고단83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4. 02:50경 부천시 오정구 고강동에 있는 철탑사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부천시 오정구 고강동 386의 17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킬로미터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 결과 통보

1. 단속 당시 촬영한 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3.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의 전과만 있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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