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20.04.10 2019고단233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3. 30. 울산 남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식당에서 피해자 D에게 “돈 200만 원이 필요하다. 한 달 후에 곗돈을 받으니 돈을 빌려주면 한 달만 쓰고 바로 갚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 일정한 자산 없이 채무만 3,000만 원 이상 부담하고 있어 사실상 자력이 없는 상태였고, 한 달 후에 받을 곗돈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E)로 2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4.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같은 계좌로 합계 1,32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농협계좌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피해자에게 피해를 회복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