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6 고단 2265 피고 인은 2016. 5. 14. 02:55 경부터 같은 날 03:15 경까지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D 찜질 방 내에서 피해자 E( 여, 19세) 이 옆자리에 잠들어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몸을 만지고 싶은 마음이 들어, 피해자의 가슴을 옷 위로 만지고, 다리를 만졌으나 피해 자가 반응이 없자, 계속해서 피해자의 다리를 만지고 입으로 발가락을 빠는 등 약 20 분간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잠이 들어 항거 불능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2016 고단 2524
가. 피해자 성명 불상자에 대한 준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6. 5. 22. 8:57 경부터 9:15 경 사이에 서울 중구 F에 있는 G 사우나 지하 4 층 한옥 방 내에서 피해자 성명 불상 자가 옆자리에 잠들어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몸을 만지고 싶은 마음이 들어,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약 2회 건드려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잠이 들어 항거 불능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나. 피해자 H에 대한 준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6. 5. 22. 11:37 경부터 11:50 경 사이에 위 가. 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H( 여, 23세) 가 옆자리에 잠들어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몸을 만지고 싶은 마음이 들어, 손바닥을 피해 자의 가슴에 약 2~3 회 가져 다 대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잠이 들어 항거 불능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CCTV 캡 쳐 사진
1. 수사보고( 목 격자 I 진술 청취)
1. 수사보고 (CCTV 영상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99 조,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