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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6.20 2018고합211
준유사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합21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0. 19. 대구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7. 8. 29.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N(여, 38세)의 남자친구의 남동생이다.

피고인은 2017. 10. 10. 20:00경 대구 북구 O에 있는 P 근처 술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뒤 다음날 03:00경 대구 북구 Q 육교 다리 밑에 주차된 피해자의 승용차까지 함께 걸어가서 피해자는 운전석에 타고 피고인은 조수석에 탑승하였다.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석에 앉아서 자고 있는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손으로 만지며 입으로 빨고, 바지 위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해 항거 불능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유사강간 하였다.

『2018고합213』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0. 19. 대구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7. 8. 29.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7. 10. 중순경 15:00경 대구 달서구 R에 있는 피고인이 거주하는 S건물 T호에서, 맞은편 건물에서 거주하는 피해자 U가 집 베란다에 걸어둔 속옷들을 발견하고, 길이 약 2m의 나무 막대기를 열려져 있는 창문 안으로 집어넣어 막대기로 피해자 소유의 시가 3만 원 상당의 팬티 3개를 걸어 가지고 나온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6. 11.까지 6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시가 7만 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8. 6. 14 23:40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속옷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보고 놀라 소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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