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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1.27 2015고단2384
준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6. 20. 00:00 경부터 같은 날 01:20 경 사이에 서울 은평구 D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 E( 여, 18세) 의 옆에 앉아서 손을 피해 자의 옷 안으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움켜쥐듯이 만지고, 피해자의 허벅지를 쓰다듬고,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피고인의 혀로 피해자의 음부 체모 주위를 핥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 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술을 마신 피해자를 집에 데려 다 주는 과정에서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만진 사실은 있으나 당시 피해 자가 항거 불능의 상태에 있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형법 제 299 조에서의 ‘ 항거 불능의 상태’ 라 함은 형법 제 297 조, 제 298조와의 균형상 심신 상실 이외의 원인 때문에 심리적 또는 물리적으로 반항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의미한다.

당시 술에 취하여 몸을 움직일 수 없었고 피고 인의 추행에 저항할 수 없었다는 취지의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피고인과 피해자, 증인 F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과 112 신고 내역 서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추 행 직 전과 직후 피해자는 비록 피고인의 부축을 받기는 하였으나 스스로 걸어서 이동하였고, 추 행 직후 주변 목격자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본인의 신분을 확인시켜 주었으며, 걸어서 1분 거리에 위치한 건물 2 층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스스로 귀가하였다가 피고인이 보관 중이 던 피해자의 핸드폰을 돌려받기 위해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는 중이 던 피고인을 스스로 � 아가 핸드폰을 돌려받는 등 거동과 의사 표현에 별다른 문제가 없었던 점, 피해자는 피고인이 자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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