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1만 원권 지폐 1장 증...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각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제1 원심: 징역 2년, 제2 원심: 징역 2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피고인에 대하여 제1 원심판결 및 제2 원심판결이 각 선고되어 피고인이 이에 대하여 항소를 각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위 두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한 제1, 2 원심판결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제1, 2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들에는 위에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들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제1 원심판결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6의 ‘범죄내용’란 3, 4행 “금고가 잠겨 있어 그것을 열지 못하여 미수에 그침” 부분을 “금고를 열었으나 절취할 금품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침”으로 변경하는 외에는 원심판결들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30조, 제329조, 제342조(누범절도의 점),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본문(전기통신역무 타인 제공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