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8개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4. 9. 13. 12:3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영광군 영광읍 덕호리에 있는 영광공설운동장 앞 편도 1차로를 장등교차로 방면에서 코펙회전교차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는데, 그곳에는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그어져 있고 위 승용차의 진행방향 반대차로에는 피해자 C(62세) 운전의 D 버스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중앙선의 우측으로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위 버스의 앞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는 바람에 피해자 C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견갑대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위 버스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여, 70세)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 염좌 및 긴장상을, 같은 피해자 F(여, 68세)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및 골반 부분의 염좌 및 긴장상을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버스를 수리비 8,043,000원 상당을 요하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의 기재
1. 의무보험조회의 기재
1. C, E, F에 대한 각 진단서 사본의 기재
1. 보험수리비 견적서(청구서) 사본(수사기록 44쪽)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판시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8조 본문
나. 판시 무면허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다. 판시 각 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7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