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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10.31 2014고단262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8개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4. 5. 29. 19: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대자로 48-2에 있는 유성장식 앞길을 운암사거리 쪽에서 운암시장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는데, 그곳은 고가도로 밑 교차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채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위 승용차의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진행 중인 피해자 C(39세) 운전의 D 개인택시의 오른쪽 뒷문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는 바람에 피해자 C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위 택시에 타고 있던 승객인 피해자 E(26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C 소유의 위 택시를 수리비 약 663,276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도주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광주 동구 필문대로 12-7 앞길에서부터 위 1항 기재 사고장소에 이르기까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기재

1. E 작성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의 기재

1. 의무보험조회의 기재

1. 견적서 사본의 기재

1. 각 진단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판시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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