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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4.15 2020고단8688
준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2. 22. 05:00 경 서울 강남구 B의 호수 불상의 객실에서, 술에 취하여 잠을 자는 피해자 C( 여, 23세) 의 가슴 부위에 손을 대고 있다가 피해자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르고, 손으로 피해자의 치마를 위로 올린 후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와 엉덩이를 만졌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의 옆에 잠깐 누워 있다가 다시 피해 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약 10회 내지 20회 정도 주무르고 손으로 피해자의 치마를 들어 올려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와 엉덩이를 만지고, 양손으로 피해자를 끌어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 상실 또는 항거 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9 조,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이 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할 경찰 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재범 위험성, 범행 내용, 범행 후 정황,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 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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