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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4.17 2012고단6741
준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31. 02:30경 서울 성북구 C노래방' 5호실 내에서 초등학교 동창인 피해자 D(21세, 여)가 술에 취해 소파에 누워 잠이 들자 순간 욕정을 품고 다가가 자신의 무릎에 피해자의 머리를 올려놓고 입고 있던 점퍼를 벗어 머리까지 덮어씌운 후 옷 속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주무르고 허벅지와 엉덩이를 쓰다듬는 등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문자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이 사건 추행행위의 방법 및 정도, 범죄 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등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관계기관에 자신의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3조 제1항). 다만, 동종 전과 없고 추행 정도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면제하기로 한다

(같은 법 제37조 제1항 단서, 제41조 제1항 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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