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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1.16 2016고단4365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6. 06:35경 인천 부평구 B 소재 C주점 1번방에서 유흥접객원인 피해자 D(여, 19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갑자기 피해자를 끌어안고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수 회 주무르고, 피해자의 치마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허벅지와 음부 부위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추행의 부위 및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1회 선고받은 것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고, 그밖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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