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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8.06.28 2017가단2949
건물인도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12,6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 10.부터 2018. 6. 28...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2. 7. 9. C로부터 C 소유의 충남 부여군 D 지상 건물 중 2층을 보증금 2000만 원, 월차임 50만 원, 기간 2012. 7. 31.부터 2017. 7. 30.까지로 정하여 임차하였다.

나. 원고는 C의 동의를 얻어 2012. 9. 15. 피고에게 위 건물 2층 중 일부(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를 보증금 1800만 원, 월차임 33만 원, 기간 2012. 9. 25.부터 2014. 9. 25.까지로 정하여 전대하였고(이하 ‘이 사건 전대차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전대차계약은 묵시적으로 갱신되었다가 2017. 9. 24. 종료되었다.

피고는 2016. 9. 25.부터 2017. 9. 24.까지 합계 400만원의 차임을 연체하였고, 2017. 12. 18. 이 사건 상가에서 퇴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쟁점에 대한 판단

가. 전대보증금에서 공제할 금액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당시 임대인에게 지급한 임대차보증금으로 연체차임 등 임대차관계에서 발생하는 임차인의 모든 채무가 담보된다 하여 임차인이 그 보증금의 존재를 이유로 차임의 지급을 거절하거나 그 연체에 따른 채무불이행 책임을 면할 수는 없으나(대법원 1994. 9. 9. 선고 94다4417 판결 등 참조), 원고가 2018. 1. 29.자 준비서면에서 보증금 공제사실을 자인하고 있으므로, 원고에 대하여 연체차임 등을 공제한 나머지 보증금의 반환을 명하되, 원고의 본소청구가 실질적으로는 인용됨을 고려하여 소송비용의 분담액을 정한다.

1) 연체차임 2016. 9. 25.부터 2017. 9. 24.까지 합계 400만 원 2) 부당이득금 2017. 9. 25.부터 2017. 12. 18.까지 차임상당액인 월 33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924,000원[= 33만 원 × (2 24/30)] 3 손해배상금 피고는 이 사건 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2017. 9. 25.부터 2017. 12. 18.까지 이 사건 상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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