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5.08.26 2015가단10426
건물명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건물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5. 1. 15. 피고에게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보증금 1,000만 원, 월차임 200만 원, 임대차기간 '2015. 1. 26.부터 2017. 1. 25.까지'로 정하여 임대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한 사실, 피고는 이후 원고에게 차임을 지급하지 않았고, 원고가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의 인도를 구하는 내용이 기재된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에 의하여 위 임대차계약은 해지되었으므로, 피고는 원상회복으로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연체한 차임이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한 보증금으로 충당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당시 임대인에게 지급한 임대차보증금으로 연체차임 등 임대차관계에서 발생하는 임차인의 모든 채무가 담보된다 하여 임차인이 그 보증금의 존재를 이유로 차임의 지급을 거절하거나 그 연체에 따른 채무불이행 책임을 면할 수는 없으므로(대법원 1994. 9. 9. 선고 94다4417 판결 등 참조),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