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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10.05 2018가단2443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평택시 D아파트 제6층 607호를 명도하고,

나. 2018. 8. 25.부터 위 가.

항...

이유

[청구의 표시] 원고들은 2017. 9. 5. 피고에게 평택시 D아파트 제6층 607호에 관하여, 임차보증금 300만 원, 월차임 40만 원, 임대기간 2017. 9. 10.부터 2018. 9. 9.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2018. 1. 10.부터 차임을 연체하였고, 보증금 300만 원은 2018. 8. 24.까지의 연체차임(2018. 1. 10. ~ 2018. 8. 24.까지 7.5개월 × 월 40만 원)으로 모두 충당되었다.

이에 원고는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건물 명도 및 2018. 8. 25.부터 명도완료일까지 월 4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을 구한다.

[인정근거] 공시송달 판결(갑 1호증 내지 갑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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