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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 2017.05.18 2017가단691
소유권에 기한 부동산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1,050,000원 및 2017. 2. 24.부터 위...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5. 10. 19.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보증금 500만 원, 월차임 35만 원(매월 24일 지급), 임대기간 2년으로 정하여 임대하였는데, 피고는 2016. 9.부터 차임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3개월분의 차임이 연체되었다.

이에 원고는 2017. 1. 18.경 피고에게 위 임대차계약 제4조에 기한 해지통보 및 연체차임 지급청구를 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부동산을 인도하고, 연체차임 105만 원 및 2017. 2. 24.부터 위 부동산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35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 상당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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