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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1.21 2018구합1665
건축관계자 변경신고수리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 중 피고가 2018. 1. 10. 별지1 건축허가 및 신고내역의 순번 5 기재 건축허가에...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아림에스씨는 2011. 11. 14. 피고로부터 용인시 처인구 E 토지에 관하여 제1종근린생활시설의 건축허가를 받았는데, 2011. 12. 16. 위 건축주 명의가 원고로 변경되었고, 원고와 B은 2012. 8. 7. 용인시 처인구 F 내지 G 토지(이하 통틀어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피고에게 단독주택의 건축신고를 하거나 피고로부터 제1종근린생활시설의 건축허가를 받았으며, 그 구체적인 내역은 별지1 건축허가 및 신고내역의 기재와 같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각 토지 중 일부에 관한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와 관련하여 착공신고를 하고, 절토공사 및 토목공사 중 일부를 각 시행하였으나(이하 절토공사 및 토목공사 중 일부의 시공으로 축조된 부분을 ‘이 사건 구조물’이라고 한다), 자금난으로 인하여 나머지 공사를 시행하지 못하였는데, 이 사건 각 토지는 2017. 11. 28. 수원지방법원 H, I(중복) 부동산임의경매절차(이하 ‘이 사건 관련 경매절차’라고 한다)에서 C, D에게 낙찰되었고, C, D이 2017. 12. 14. 매각대금을 완납함으로써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다. C, D은 2017. 12. 15.경 피고에게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매각허가결정서, 매각대금완납증명서, 감정평가서, 변호사 검토의견서 등이 첨부된 건축관계자 변경신고서를 제출하였고, 피고는 2018. 1. 10. 별지1 건축허가 및 신고내역 기재 각 건축허가 및 신고에 관한 건축주 명의를 별지1 건축허가 및 신고내역의 ‘변경된 건축주’란 기재와 같이 C, D으로 각 변경하는 내용의 건축관계자 변경신고를 각 수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7 내지 9, 1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 중 피고가 별지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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