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7.10.26 2017고단328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7. 21.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1. 12.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7. 9. 12. 23:35 경 김해시 내동에 있는 하나은행 앞길부터 같은 동에 있는 119 안전센터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50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86%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스포 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을 2회 이상 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 징역 형 선택)
2.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고,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
3.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 작량 감경 사유와 같음)
4.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