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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3.22 2015고단126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2. 16.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0. 11.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5. 5. 8. 23:25 경 김해시 내동에 있는 ‘ 먹자 골목’ 앞 도로에서부터 김해시 봉황동에 있는 백조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3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동 종 전력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반성하는 점, 동종의 범행으로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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