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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10.26 2017고단275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9. 3. 23.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원, 2010. 11. 22.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은 전력이 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23. 01:1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07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김해시 내동에 있는 119 안전센터 앞 도로에서 김해시 외동에 있는 명품 가구 앞 도로까지 약 1킬로미터 가량 B 코란도 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 운전으로 2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사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 수치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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