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6.07.07 2016고단139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2. 3. 대전지방법원 홍성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7. 12.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2. 3. 19. 창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6. 5. 10. 23:45 경 혈 중 알콜 농도 0.092%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김해시 삼계동에 있는 현대아이 파크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북부 119 안전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 미터 구간에서 B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동 종 전력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