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7.04.13 2016가합11175 (1)
유체인도 등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원고 A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들의 피고 E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가족관계 (1) G(1923. 12.생, 남)과 H(1927. 4.생, 여)은 1943. 3. 5. 혼인신고를 하여 그 슬하에 원고 A(1945. 12.생, 남), 원고 B(1950. 6.생,남), 원고 C(1954. 9.생, 여), 원고 D(1957. 11.생, 남)을 그 자녀로 두었다.

(2) G은 H과의 혼인신고를 유지한 채 I(1929. 3.생, 여)과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며 그 슬하에 J(1953. 11.생, 남), K(1956. 10.생), 피고 E(1959. 3.생), L(1962. 12.생)을 그 자녀로 두었다

이에 따라 호적등본에는 생모인 I이 아닌 H이 J, K, 피고 E, L의 모친으로 기재되어 있다. .

(3) G과 H은 1969. 7. 23. 이혼신고를 하고 H은 같은 날 일가창립을 하였다.

G과 I은 같은 날 혼인신고를 하였다.

나. G, I의 각 사망 (1) 원고들과 피고 E을 포함한 G의 자녀들은 G이 2002. 12. 1. 사망하자 경남 합천군 M 임야에 분묘를 조성하고 그 시신을 매장하였다.

(2) 피고 E을 포함한 I 슬하 자녀들은 I이 2013. 2. 16. 사망하자 그 시신을 화장한 후 경남 산청군 N 소재 산청군 공설묘지 본향원에 그 유골을 봉안하였다.

다. G의 분묘 관리 및 제사 주재 (1) G은 I과 1950년대에 사실혼 관계를 맺어온 이후부터 줄곧 I 및 그 슬하의 자녀들과 함께 거주하여 왔고(중간에 마산시 O 등으로 전출을 한 적도 있으나 주로 경남 의령군 P에서 거주하였다), 피고 E은 1978. 7.경 지방행정서기보로 임용된 이래 G과 I이 각 사망할 때까지 경남 의령군청 등지에서 근무하며 I과 G을 부양하여 왔다.

한편 H은 경남 합천군 소재 자신의 거주지에서 G의 모친인 Q을 그 사망 당시까지 계속 부양하고 Q의 사망 일시는 1983. 2. 22.이다.

원고

A은 I과 G의 거주지인 경남 의령군 P 소재 거주지에서 학교를 다니는 등 G과 H 및 원고 A 사이의 왕래는 위 사실혼 관계 이후 및 G과 I의 혼인신고 이후에도 지속되었다.

(2) H과 원고 A은 G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