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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10.18 2018고정760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8. 3. 28. 08:55 경 경산시 B에 있는 C 대학교 약학대학 1 층 155호 강의실 책상 위에 피해자 D이 동성애자들의 인터넷 채팅 어 플 'E '에서 ' 어떤 분 찾으세요

번개 애인 동게 , 성향이 뭐 세요 탑 , 탑경험 있으세요 ,

저 박아 주실 수 있나요 ,

형 제 이상형이 예요, 모텔 가실래요

' 라며 동성애 성적 취향에 대한 채팅한 내용과 피해자의 프로필 사진을 확대하여 인쇄한 유인물 5 장을 배포하였다.

이로써 피고 인은 약학대학 학생들이 이용하는 강의실에 유인물을 배포함으로써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3. 31. 07:30 경 위 약학대학 2 층 F 책상 위에 위 1 항과 같은 내용의 유인물 5 장을 배포하였다.

이로써 피고 인은 약학대학 학생들이 이용하는 F에 유인물을 배포함으로써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4. 2. 10:35 경 위 약학대학 지하 과방에 위 1 항과 같은 내용의 유인물 5 장을 배포하였다.

이로써 피고 인은 약학대학 학생들이 이용하는 과방에 유인물을 배포함으로써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의 진정서

1. 내사보고( 피해자 D이 제출한 유인물 사진촬영 첨부)- 사진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보고서

1. 내사보고 (C 대 약학대학 CCTV 영상 확인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07조 제 1 항,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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