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기초사실
가. E는 F라는 상호로 건축업에 종사하는 개인사업자로 원고로부터 경남 함안군 D 지상 원교 교회 비전센타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도급받고자 하였으나 종합건설면허가 없어 수급인이 될 수 없었다.
이에 E는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에게 면허대여료로 2,552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C로 하여금 2013. 5. 21.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공사대금은 5억 8,0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공사기간은 2013. 12. 15.까지로 하는 내용의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게 하였다.
나. 한편, E와 C은 2013. 5.경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공사대금은 5억 8,0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공사기간은 2013. 12.까지로 하는 내용의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이 사건 공사는 E와 그의 아들인 I(이하 ‘E 등’이라 한다)이 실질적으로 이를 시공하였으나, 원고는 계약당사자인 C에게 2013. 10. 16.까지 공사대금 2억 5,000만 원(2013. 7. 19.에 5,000만 원, 2013. 9. 12.에 1억 원, 2013. 10. 16.에 1억 원)을 지급하였는데, C과 E 등 사이에 공사대금 집행 등에 관한 다툼이 발생하여 2013. 10. 말경 이 사건 공사가 사실상 중단되었다. 라.
피고와 C은 2013. 1. 11. “채권자(피고)는 2013. 1. 9. 채무자(C)에게 2억 원을 변제기 2013. 6. 28.까지, 이자 연 10%(지연이자는 20%)로 정하여 대여하였다.”는 내용의 공정증서(대전지방검철청 소속 공증인 G 2013년 제388호)를 작성하였다.
마. 피고는 위 공정증서정본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2013. 11. 11. 대전지방방법원 2013타채14942호로 C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 중 113,659,452원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이 사건 추심명령’이라 한다)을 받았고, 이 사건 추심명령 결정정본은 2013. 11.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