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3.07.09 2013고정48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3. 4. 29. 15:20경 혈중알콜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순천시 용당동에 있는 노인복지센터 앞 도로에서부터 순천시 조곡동에 있는 라이온스 합동회관 앞 도로까지 약 50M 구간에서 C SL125 원동지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4. 29. 17:50경 혈중알콜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순천시 조곡동에 있는 라이온스 합동회관 앞 도로에서부터 순천시 연향동에 있는 동성아파트 106동 지하주차장까지 약 3킬로미터 구간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