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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3.07.09 2013고정48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3. 4. 29. 15:20경 혈중알콜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순천시 용당동에 있는 노인복지센터 앞 도로에서부터 순천시 조곡동에 있는 라이온스 합동회관 앞 도로까지 약 50M 구간에서 C SL125 원동지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4. 29. 17:50경 혈중알콜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순천시 조곡동에 있는 라이온스 합동회관 앞 도로에서부터 순천시 연향동에 있는 동성아파트 106동 지하주차장까지 약 3킬로미터 구간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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