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의 뺨 두 대를 때린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의 머리, 가슴, 배, 다리 등을 때려 피해자에게 늑골의 다발골절과 다발성 좌상을 가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와 함께 자고 있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을 애무함에 따라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였을 뿐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잘못이 있다.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위 항소이유와 유사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는데, 원심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이라는 제목 아래 피고인의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그 설시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이들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피해자가 잠을 잘 때와 씻을 때를 제외하고는 항상 안경을 착용하고 있음을 전제로 피고인이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면 피해자의 안경이 멀쩡한 상태로 존재할 수 없는데 증거 사진에 의하면 안경이 온전한 상태였으므로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하나, 안경의 상태를 알 수 있는 증거 사진이 제출된 바 없고 피해자가 이 사건 상해 범행 당시 안경의 착용 여부에 관하여 진술한 바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할 당시 피해자가 어떠한 경위로든 안경을 벗고 있는 상태였을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피고인의 독단적인 주장 사실을 전제로 한 논리 전개에 불과하여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할 만한 사유가 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