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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6. 6. 8. 선고 75다1682 판결
[가압류이의][공1976.7.15.(540),9225]
판시사항

조합전무가 피용자의 신원보증인에게 신원보증법에 따른 통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신원보증계약 해지의 기회를 상실하게 한 경우에 신원보증인은 조합에 대하여 그 배상책임이 면제되는지 여부

판결요지

피용자의 신원보증인에게 신원보증법에 따른 통지의무를 이행할 임무를 지고 있는 조합의 전무가 피용자의 부정사실을 알고 그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것은 조합이 그때 그것을 알고도 통지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니 그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니 그로 인하여 신원보증계약해지의 기회를 상실하게 된 신원보증인은 조합에 대하여 그 배상책임이 면제된다.

신청인, 상고인

부산시농업협동조합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성암

피신청인, 피상고인

김봉석 소송대리인 변호사 문양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신청인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신청인 조합의 대부 담당직원이던 신청외 1이 이건 부정대출을 행할 때 당시 전무이던 신청외 2도 처음부터 이를 전부 알고 있었으나 자기도 이에 적극 가담하였기 때문에 이러한 사실을 신청외 1의 신원보증인인 피신청인에게 통지를 하지 아니한 사실과 피신청인으로서는 위와 같은 통지를 받았더라면 신원보증계약을 해지하였을 것이라는 사정이 있음을 증거에 의하여 적법하게 인정하고 있는 바 기록에 비추어 보아도 원심의 이러한 사실인정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전무의 가담부분과 그렇지 아니한 부분을 구별하지 아니한 심리미진이나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며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신청인 조합의 전무는 조합장을 보좌하여 조합의 사무를 처리하고 정관의 정한 사무에 관하여 조합을 대표하며 조합의 직원을 지휘 감독함은 물론 그들의 신원보증인에게 신원보증법에 따른 통지의무를 이행할 임무를 지고 있다는 것이므로 이러한 지위에 있던 신청외 2가 신청외 1의 이건 부정사실을 알고 신원보증인인 피신청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였다면 이는 곧 신청인 조합이 그때 이것을 알고도 통지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니 그로 인하여 신원보증계약 해지의 기회를 상실하게 된 피신청인으로서는 그 배상 책임이 면제된다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신원보증법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니 논지는 모두 그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임항준(재판장) 주재황 이병호 라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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