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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9.09.26 2019노83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유죄부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퇴직금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대해 공소를 기각하였다.

피고인만이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에 대하여 항소한 이상 그 공소기각 부분은 분리확정되어 당심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되었다.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군산시청 등으로부터 지급받은 선급금이 용도가 한정된 돈이라 하더라도, 선급금이 사단법인 E G(이하 ‘G’라 한다) 명의의 일반계좌에 입금됨으로써 G의 일반자금과 혼화되어 특정할 수 없게 되었으므로, 피고인이 그 계좌에 있는 돈으로 자신의 차입금 변제에 충당하더라도 업무상 횡령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타인으로부터 용도나 목적이 엄격히 제한된 자금을 위탁받아 집행하면서 그 제한된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자금을 사용한 경우, 그 사용행위 자체로서 불법영득의 의사를 실현한 것이 되어 횡령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4. 5. 27. 선고 2003도6988 판결 등 참조). 2) 원심의 설시와 같은 이유를 비롯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주된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의 판단과 같이 군산시청 등으로부터 지급받은 선급금은 용도나 목적이 엄격히 제한된 자금임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이 이를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이상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보기에 충분하다

(선급금은 피고인이 위탁받은 타인의 재물에 해당하고, 피고인의 보관자로서의 지위 역시 인정된다). ① 지방회계법 제35조,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 제1항 제13호,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6장 제5조 가항 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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