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2. 28.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2008. 1. 3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고, 2009. 4. 1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0. 6. 1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2. 1. 1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2. 6. 15.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09. 13. 03:15경, 인천 서구 왕길동 367-6 앞길에서 같은 동에 있는 왕길지하차도 방면으로 약 50미터의 거리를 혈중알콜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행 깊이 반성하는 점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여러 차례에 걸쳐 음주,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 범죄로 누범 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시인하며 깊이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