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2. 21.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1. 11.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3. 4.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3. 7. 1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4고단4996』 피고인은 2014. 6. 22. 18: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경북 청도군 이서면 수야리에 있는 자두밭 앞길에서부터 같은 면 학산길에 있는 학다방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봉고프런티어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2014고단5018』 피고인은 2014. 8. 20. 17:50경 경북 청도군 이서면 학산길에 있는 맘모스 치킨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길에 있는 서청도농협 앞 도로까지 약 50미터의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없이 혈중알콜농도 0.21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봉고프런티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판결문 사본 등,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2014고단49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수사기록 44쪽) 『2014고단50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수사기록 19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