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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7.01.18 2016고단115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가정주부로 피해자 C과 내연관계였던 사람이고 피해자 D는 C의 배우자이다.

가.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6. 초순경 순천시 연향동 국민은행 앞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자신과 2012. 4. 경부터 내연관계로 지내며 사채놀이를 위해 돈을 빌려 주던 피해자 C이 피고인의 주택에 대하여 강제 경매를 신청한 것에 불만을 품고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사실은 피해 자가 피고인을 강제 추행하거나 성폭행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E 언론 F 기자에게 위와 같은 취지의 허위사실을 제보하여, 그 정을 모르는 위 F로 하여금 2015. 6. 10. 경 인터넷신문 E 언론 사이트에 “G에 근무하는 H 씨 (48 세, 남) 는 I 씨 (49 세, 여 )를 2012. 4. 경 광양시 봉강면 인근 모 산장 인근 야산에서 성 추행하고 무 인텔로 들어가 성폭행하였고 취업을 시켜 준 대가로 알선료를 받았으며 돈을 빌려 주며 사채놀이도 시켰다.

” 라는 취지로 허위의 사실을 게시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일시 경부터 2015. 8. 24. 경까지 2회에 걸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허위의 사실을 게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 내 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1) 피고인은 2015. 6. 14. 경 정보통신망인 J 참여 마당 게시판에, 위와 같은 이유로 위 C의 처 D 와 다툼이 되자 피해자 D를 비방할 목적으로, “ 제목 : 아무리 임직이라도 교육 좀 시키지요, K에 근무하는 D 여사님께서 광양시 민을 향하여, 광 양년이라는 욕설과 G 연구원인 남편이 사채놀이를 하여 공증을 가지고 장애인 남편과 두 아이를 키우며 살고 있는 여자 집을 경매조치하며, 입에 담을 수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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