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아들 D은 2012. 1. 26.경 친구들과 함께 피해자 E의 아들 F에 대하여 강요, 모욕, 공갈, 폭행, 추행 등을 지속해서 가하여 서울가정법원에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되었고, F는 위 사건으로 정신병원에서 치료 중인데, 피고인은 자신의 아들 D이 가해자로 된 것에 불만을 품고,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1. 2012. 2. 11.경 서울 강서구 G 아파트 801동 1201호 자신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자신이 운영하는 블로그(H)에 ‘F 아버지를 고소합니다. 정확한 진실을 가려주세요’라는 제목으로 ‘F 아버지는 2011년 12월 9일 저의 아들을 당장 자기 집에 오라고 협박전화를 하면서 저의 아들을 사정없이 귀뺨도 3번 치고 정강이도 마구 때렸습니다.’라는 내용의 글을 올려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E의 명예를 훼손하고,
2. 2012. 2. 12.경 서울 강서구 G 아파트 801동 1201호 자신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네이트판 사이트(http://pann.nate.com)에 ‘강서구 I중학교 F군의 아버지를 고발합니다. 정확한 진실을 가려주세요(추천해주시고 퍼뜨려주세요)’라는 제목으로 ‘귀뺨을 3대를 치고 발로 정강이를 걷어차고 어른이 돼가지고 13세 아이를 폭행했습니다’라는 내용의 글을 올려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E의 명예를 훼손하고,
3. 2012. 2. 15.경 그 사실을 모르는 서울 뉴스1 J 기자에게 제보하여 그녀로 하여금 인터넷 신문 머니투데이(http://news.mt.co.Kr)에 ‘[단독] I중학교 ‘성고문왕따’ 진실은 가해자측 ”탈북자“라 당했다‘라는 제목으로 ’F군 아버지는 우리 아이가 F군을 때린 날 밤 우리 아이를 자기네 집으로 불러서 때렸다‘라는 내용이 기재된 기사를 게재하도록 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