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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8.17 2014노593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음주운전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 단

가.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대리운전 기사가 피고인의 C 화물차(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를 운전하다가 2차로에 세우고 피고인을 이 사건 차량에 놔둔 채 그대로 가버렸고, 피고인은 이 사건 차량 안에서 잠이 든 것일 뿐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나. 피고인 아닌 자의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이 피고인의 진술을 그 내용으로 하는 것인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피고인의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진 때에는 이를 증거로 할 수 있고, 그 전문진술이 기재된 조서는 형사소송법 제312조 내지 제3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거능력이 인정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위와 같은 조건을 갖추고 있는 때에 한하여 증거능력이 있다

(대법원 2000. 9. 8. 선고 99도4814 판결, 2001. 10. 9. 선고 2001도3106 판결, 2004. 4. 27. 선고 2004도482 판결 등 참조). 다만, 피고인을 검거한 경찰관의 검거 당시 또는 조사 당시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순순히 자백하였다는 취지의 법정증언이나 위 경찰관의 진술을 기재한 서류는, 피고인이 그 경찰관 앞에서의 진술과는 달리 범행을 부인하는 이상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2항의 취지에 비추어 증거능력이 없다고 보아야 한다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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