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5. 7. 20. 14:20경 동해시 C에 있는 ‘D커피숍’ 내에서 회사 동료인 피해자 E(40세)로부터 “대게를 가져 간 사실이 있냐, 문제가 생기면 법적으로 책임 질수 있냐, 너 진짜 혼 좀 나야겠다”라는 말을 들은 것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뭐라고, 이 새끼야”라며 말을 하면서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잔을 손에 들고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던져 양팔로 얼굴을 막은 피해자의 팔을 맞혔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왼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얼굴, 목, 가슴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팔의 다발성 부위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를 폭행하던 중 위 D커피숍 내에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시가 합계 5만 원 상당의 테이블 보 1개, 망석 2개, 유리잔 2개를 깨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및 현장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고 있고, 초범인 점, 피해자 F과 합의하였고, 피해자 E를 위하여 1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