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2. 10. 23.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500만원의, 2015. 11. 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20. 7. 2. 08:50 경 대구 서구 B 건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3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9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E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0. 7. 2. 08:50 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채 위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여 대구 서구 C 앞 편도 3 차로의 도로를 비산 네거리 방면에서 북 비산 네거리 방면으로 2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술에 취하지 않은 채 전방, 좌우를 주시하고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운전하면서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신호에 따라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F( 남, 30세) 가 운전하고 있던
G 아반 떼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위 봉고 화물차로 강하게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아반 떼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전방에 있던 피해자 H(55 세) 이 운전하던
I 투 싼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순차적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F, 피해자 H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 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