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4. 28.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원, 2009. 1.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원, 2011. 11.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을 각각 발령받았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3. 7. 28. 08:50경 업무로써 제1항과 같이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여 김천시 부곡동에 있는 김천고등학교 앞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대곡삼거리 쪽에서 시민탑 쪽으로 진행하던 중, 운전면허도 없이 음주상태에서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채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같은 차로 전방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던 피해자 C(35세) 운전의 D 아반떼 승용차의 뒤 범퍼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및 피해자의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여, 2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C 소유의 위 승용차 뒤 범퍼 등을 수리비 1,084,31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