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10. 28. 대구지방법원 안동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6. 4. 6. 대구지방법원 안동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으며, 2016. 10. 28. 대구지방법원 안동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2016. 11. 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마 티 즈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31. 01:3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3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동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안동 방면에서 와룡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마침 반대 방향에서 마주 오는 피해자 E( 여, 54세) 운전의 F 그랜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 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 조사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수사보고( 자동차 점검 정비 명세서 자료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동 종 전력 판결문 등 사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