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충주시 B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관리소장이다.
1. 2015. 11. 2.자 범행
가. 이 사건 아파트 103동 211호에 대한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11. 2. 18:30경 이 사건 아파트 103동 211호 앞 복도에 이르러 그곳에 거주하는 C이 아파트 관리비 3개월 치를 미납하였다는 이유로 그곳 벽체에 설치된 시가 18,000원 상당의 수도계량기 1대를 떼어 감으로써 그 효용을 해하였다.
나. 이 사건 아파트 103동 401호에 대한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의 가.
항 기재와 같은 날, 이 사건 아파트 103동 410호 앞 복도에 이르러 그곳에 거주하는 D이 아파트 관리비 3개월 치를 미납하였다는 이유로 그곳 벽체에 설치된 시가 18,000원 상당의 수도계량기 1대를 떼어 감으로써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2015. 11. 3.자 범행
가. 이 사건 아파트 103동 304호에 대한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11. 3. 11:00경 이 사건 아파트 103동 304호 앞 복도에 이르러 그곳에 거주하는 E이 아파트 관리비 3개월 치를 미납하였다는 이유로 그곳 벽체에 설치된 시가 18,000원 상당의 수도계량기 1대를 떼어 감으로써 그 효용을 해하였다.
나. 이 사건 아파트 103동 603호에 대한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2.의 가.
항 기재와 같은 날, 이 사건 아파트 103동 603호 앞 복도에 이르러 그곳에 거주하는 F가 아파트 관리비 3개월 치를 미납하였다고 생각하여 그곳 벽체에 설치된 시가 18,000원 상당의 수도계량기 1대를 떼어 감으로써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판시 기재와 같이 수도계량기를 떼어난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품 가격 및 소유권에 대한 수사)
1. 각 피해품 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