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9.경 강원 양양군 C아파트 509호 피해자 D 집 앞 복도에 이르러, 피해자가 관리비를 납부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그곳 벽체에 설치된 피해자 소유인 시가 22,000원 상당의 수도 계량기 1개를 떼어감으로써 그 효용을 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의 법정진술
1. 등기부등본, 영수증, 강원도주택관리규약 준칙 일부
1. 수도계량기 제거 관련 증빙자료 제출(각 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원 (노역장 유치 : 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다른 입주자에게 발생한 누수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것도 행위 동기에 포함된 점 등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참작)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수도계량기를 떼어간 사실은 인정하나, 피고인은 해당 아파트의 관리소장으로서 피해자 소유의 509호에서 발생한 누수로 인하여 그 아래층 409호에 발생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그와 같은 행위를 하였으므로, 이는 긴급피난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수도계량기를 제거한 이유에는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아래층에 발생한 누수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것도 포함된 것으로는 보이나, 당시 피고인은 509호 수도계량기의 밸브를 잠근 다음 ‘밸브를 열고 수도를 사용할 경우 409호에 누수가 발생할 수 있다’는 취지의 경고 문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