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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7.05 2019고단231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덤프트럭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21. 10:28경 위 트럭을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C 부근에 있는 D아파트 재건축 건설현장 출구 쪽에서 남부터미널 쪽으로 우회전하기 위하여 대기하고 있었다.

그 당시 사고현장에서는 모범운전자인 피해자 E(여, 50세)이 차량의 우측 전방에서 교통정리를 하고 있었으므로 트럭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우회전하기 전에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차량 전방에 사람이 있는지 잘 확인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하여 전방 및 우측 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채 그대로 우회전 한 과실로 차량의 우측 전방에서 교통정리를 하고 있던 피해자의 등 부분을 위 트럭으로 충격하여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고, 그대로 계속 진행하여 넘어진 피해자를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차량으로 역과하여 즉석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시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월∼1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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