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4.18 2017고정136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B 지하 1 층 7, 8호에서 'C 노래방' 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노래 연습장 주류 판매 노래 연습장업자는 노래 연습장에서 주류를 판매 또는 제공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1. 28. 21:00 경 위 ‘C 노래방 ’에서, 1 호실과 특실에 있는 남자 손님 9명에게 맥주 한 캔 당 4,000원, 소주 한 병당 5,000원으로 하여 카스 캔 맥주 20 캔, 진로 소주 2 병을 총 9만 원에 판매하였다.

2. 노래방도 우미 알선 노래 연습장업자는 접대부를 고용, 알선하거나 호객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남성 손님 9명을 1번 객실과 특실로 안내한 뒤, 1 시간 당 3만 원을 주기로 하고 D, E, F, G, H, I, J, K, L 등 노래방 도우미를 들여 보내 위 손님들과 함께 술을 마시며 노래를 부르는 등 유흥 접객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J, D, G, H, I, K, E, M,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34조 제 3 항 제 2호, 제 22조 제 1 항 제 3호( 주류판매의 점),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34조 제 2 항, 제 22조 제 1 항 제 4호( 접대부 알선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판매한 주류의 수량과 가액이 크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행위로 인한 형사처벌 전력이 있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