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6.08.19 2015가단47407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1,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5. 11.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주식회사 광주세원건설(이하 ‘세원건설’이라 한다)은 피고에게 장흥군에 건물을 신축하는 공사(장흥 포레스트 신축공사)를 도급했다.

나. 원고는 2015. 4. 29.경 위 공사 현장에 36,000,000원 상당의 양변기, 세면기 등의 물품을 공급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7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원고는, 원고가 피고에게 36,000,000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하고, 물품대금으로 15,000,000원만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나머지 물품대금을 청구한다.

이에 대해 피고는, 원고는 피고가 아니라 세원건설에게 위 물품을 공급하였으므로, 피고를 상대로 물품대금을 청구할 수 없다고 다툰다.

3. 판단

가. 원고가 2015. 5. 13. 피고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합계금액 36,000,000원인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고, 피고가 2015. 5. 14. 원고에게 위 36,000,000원 중 일부인 15,000,000원을 송금한 사실은 갑 제2, 4호증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거나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위 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1의 나항과 같이 물품을 공급한 상대방이 피고라고 인정함이 상당하다.

나. 원고가 1의 나항과 같이 물품을 공급하기 전에 세원건설에게 견적서를 작성해 주었고, 세원건설이 2015. 5. 14. 피고에게 26,720,000원을 송금한 사실(을 제1, 6호증)및 을 제2 내지 5호증만으로는 가.

항의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고, 다른 증거는 없다

(원고가 물품을 공급한 상대방이 세원건설이라면, 세원건설이 피고를 통해서 원고에게 물품대금을 지급하고, 원고로 하여금 피고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도록 할 별다른 이유가 없다). 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물품대금 21,000,000원(36,000,000원 - 15,000,000원) 및 이에 대해 그 지급기일 이후로 원고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