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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02.14 2016가단10214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 주장의 요지 지류 도매업 등을 영위하는 원고는 B의 연대보증 아래 피고와 사이에 백상지, 아트지 등의 물품공급계약(이하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5. 8. 14.경 피고에게 합계 39,160,877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하였는바, 피고는 B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물품대금 39,160,877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 단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5. 8. 31. 피고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공급가액 및 세액 합계 39,160,877원에 관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이 체결되었다는 것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갑 제3, 6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B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B는 피고의 직원이 아닌데, B 개인이 2015. 10. 26. 원고에게 이 사건 물품대금 39,160,877원을 책임지고 변제하겠다는 취지의 지불각서를 작성하여 교부하고 2015. 12. 14. 이 사건 물품대금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원고에게 자신 소유의 물품을 보관시킨 점, 반면 원고와 피고 사이에는 이 사건 물품대금의 지급과 관련한 약정이 존재하지 않고, 원고가 그동안 피고를 상대로 물품대금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도 아니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와 B 사이에 물품공급계약이 체결되고 이에 따라 원고가 B에게 물품을 공급한 것인데, 다만 원고가 B의 요청에 따라 세금 처리의 편의상 피고를 공급받는 자로 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을 뿐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결국,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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