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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9.22 2014나7498
물품대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물품대금을 책임지고 변제하겠다고 하여 2012. 11. 중순부터 2013. 3.경까지 사이에 피고에게 코코넛 과자를 외상으로 판매하였으나 그 물품대금 중 4,486,448원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청구취지 기재 금원의 지급을 구한다.

나. 피고의 주장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물품공급계약은 원고와 주식회사 제너프(이하 ‘제너프’라고만 한다) 사이에 체결된 것이고, 자신은 제너프의 영업사원에 불과할 뿐 위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다툰다.

2. 판단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4, 5,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갑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물품공급계약의 상대방이 피고라거나 피고가 위 물품대금채무를 부담하기로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원고는 제너프의 영업사원인 피고를 통하여 제너프에게 위 물품을 공급한 것으로 보인다.

① 피고를 계약 당사자로 하는 물품공급계약서가 존재하지 않는다.

② 원고가 위 물품의 공급과 관련하여 발행한 거래명세표(갑 제1호증)에는 공급받는 사람이 ‘제너프’라고 기재되어 있을 뿐 피고의 이름은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다.

③ 원고는 2012. 12. 20.과 2013. 2. 13. 두 차례에 걸쳐 위 물품대금을 지급받았는데, 그 물품대금은 모두 제너프가 송금하였다.

④ 피고는 제너프가 원고에게 마지막으로 물품대금을 송금한 2013. 2. 13. 이전(2013. 1. 31.)에 이미 제너프에서 퇴직하였다.

⑤ 제너프는 위와 같이 피고가 퇴직한 이후인 2013. 3. 20. 위 물품의 일부를 반품하고 원고와 사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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