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4.11.11 2013고단4679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88. 9. 12.경 피해자 B연구원에 기술기능원으로 입사한 후 2000. 6. 22.경부터 행정부 총무팀의 선임기술기능원으로 근무하면서 기숙사 사용료 보관 및 집행, 상조회비 보관, 4대 보험 관련 보험료 책정 및 환급 보험료 수취 업무 등을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00. 8. 1.경 대전 유성구 C 소재 B연구원 총무팀 사무실에서, 피해자의 직원들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SC제일은행 계좌(번호: D)로 기숙사 사용료를 납부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같은 날 위 계좌에서 임의로 50,000원을 인출하여 유흥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7. 4. 2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5회에 걸쳐 기숙사 사용료 및 보험료 환급금 합계 170,282,530원을 임의로 인출하여 그 무렵 대전 시내 등지에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 F, G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진정서(첨부서류 포함)

1. 고소장(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포괄하여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