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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20.07.16 2019가합102153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는 745,741,031원과 그 중 359,271,193원에 대하여 2019.2.13.부터 다 갚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기술신용보증기금은 피고들 등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가합122102호로 구상금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2009. 4. 24. ‘피고 A는 361,377,090원과 그중 166,169,602원에 대하여는 2007. 10. 30.부터 2008. 1. 29.까지는 연 14%의, 2008. 1. 30.부터 2009. 4. 1.까지는 연 16%의, 2009. 4. 2.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122,883,692원에 대하여는 2008. 3. 7.부터 2008. 6. 6.까지는 연 14%의, 2008. 6. 7.부터 2009. 4. 1.까지는 연 16%의, 2009. 4. 2.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70,951,309원에 대하여는 2008. 5. 28.부터 2008. 8. 27.까지는 연 14%의, 2008. 8. 28.부터 2009. 4. 1.까지는 연 16%의, 2009. 4. 2.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피고 B은 피고 A 등과 연대하여 위 361,377,090원 중 167,542,089원과 그중 166,169,602원에 대하여는 2007. 10. 30.부터 2008. 1. 29.까지는 연 14%의, 2008. 1. 30.부터 2009. 4. 1.까지는 연 16%의, 2009. 4. 2.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는 내용 등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기술신용보증기금은 2016. 9. 29. 원고에게 위 판결로 확정된 구상금 채권(이하 ‘이 사건 구상금 채권’이라고 한다)을 양도하고, 그 무렵 피고들에게 위 채권양도를 통지하였다.

다. 이 사건 구상금 채권의 원리금은 2019. 2. 13. 기준으로 피고 A에 대하여는 원금 359,271,193원,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 386,469,838원, 합계 745,741,031원이고, 피고 B에 대하여는 원금 165,436,192원,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 185,001,485원, 합계 350,437,677원이며, 지연손해금율은 연 12%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구상금 채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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