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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4.12.30자 2014초재413 결정
재정신청
사건

2014초재413 재정신청

신청인

1. 홍AA

* * * * * * * * * - * * * * *

2. 홍BB

* * * * * * * * * * * * * - * * * * * * * * * * * *

3. 윤CC

주거 평택시 ****** ***- *

4. 이DD

* * * * * * * * * * * * * * * * * * * *

5 . 전국금속노동조합

위원장 전FF

주거 서울 중구 *** **** ** * * * * * * * * * * * * *

신청대리인

변호사 김상은, 김차곤

피의자

1. 유GG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 최HH

* * * * * * * * * * * * * * * * * * * *

3. 정JJ

주거 불상

4. 강KK

주거 불상

5. 김LL

주거 불상

6. 박MM

주거 불상

7. 김N

주거 불상

8. 최OO

주거 불상

19. 조PP

주거 불상

10. 정QQ

주거 불상

11. RR자동차 주식회사

주거 불상

12. 유기업 주식회사

대표이사 유GG

* * * * * * * * * * * * * - * *

13. 정SS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4. 유TT

주거 불상

15. 이UU

주거 불상

16. 강VV

주거 불상

17 . 고 WW

주거 불상

18. 정YY

주거 불상

19 . 김ZZ.

주거 불상

20. 신AB

주거 불상

21. 이BC.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2. 장CD

주거 불상

23. 조DE

주거 불상

24. 박EF

주거 불상

25. 강FG

주거 불상

26. 유HI

주거 불상

불기소처분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2013. 12.30.자 2012 형제16965,22937,

2013형제15040,15160, 16127 결정

판결선고

2014.12.30

주문

1. 피의자 유GG, 이BC, 정SS , 최HH, 유O기업 주식회사에 대한 별지 기재 사건에 관하 여 공소제기를 결정한다.

2 . 이 사건 재정신청 중 피의자 유GG, 이BC , 정SS, 최HH , 유기업 주식회사에 대한 나머지 재정신청과 피의자 정JJ, 강FG, 강KK, 김LL , 박MM, 김N, 최OO, 조PP, 유 TT, 이UU, 강VV, 고WW, 정YY, 김ZZ, 신AB, 장CD, 조DE, 박EF, 유HI, 정QQ, RR 자동차 주식회사에 대한 재정신청을 기각한다 .

이유

1. 공소제기 부분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재정신청 중 피의자 유GG, 이BC, 정SS , 최HH, 유기업 주 식회사에 대한 별지 기재 사건 부분에 관하여 공소를 제기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된다. 2 . 피의자 유GG , 이BC, 정SS, 최HH,유기업 주식회사에 대한 나머지 재정신청 부분 과 피의자 정JJ, 강FG, 강KK, 김LL, 박MM, 유HI, 정QQ, RR자동차 주식회사에 대한 재 정신청

이 부분 검사의 불기소이유는 기록에 비추어 수긍할 수 있고, 신청인들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더라도 위 불기소처분을 변경하기에 부족하다(피의자 유GG에 대한 근로기 준법위반의 점 중 아산공장 근로자 홍AA, 윤CC , 영동공장 근로자 이DD, 홍BB를 제외 한 나머지 근로자들의 임금 미지급 부분과 관련하여 피해자들인 위 나머지 근로자들이 재정신청을 하지 아니하였고, 신청인들이나 그 변호인이 위 나머지 근로자들을 대리한 다거나 위 임금 미지급 부분의 피해자들이라고 할 수도 없다).

3. 피의자 김N, 최00, 조PP, 유TT, 이UU, 강VV, 고WW, 정YY, 김ZZ, 신AB, 장CD, 조 DE, 박EF에 대한 재정신청

형사소송법 제260조 제4항은 '재정신청서에는 재정신청의 대상이 되는 사건의 범죄 사실 및 증거 등 재정신청을 이유 있게 하는 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고 규정하여 법 원의 심판범위를 한정하고 신청의 근거를 밝힐 것을 요구하고 있다.

기록에 의하면, 신청인들은 이 사건 재정신청서에 위 피의자들에 대한 재정신청의 대상이 되는 사건의 범죄사실 및 증거 등 재정신청을 이유 있게 하는 사유를 전혀 기 재하지 아니하였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재정신청 중 피의자 유GG, 이BC, 정SS, 최HH,유기업 주식회사 의 별지 기재 사건에 관한 부분은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262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공소제기를 명하고, 위 피의자들에 대한 나머지 재정신청과 나머지 피의자들에 대한 재정신청은 법률상 방식에 위배되거나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262조 제2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4. 12. 30.

판사

이원범 (재판장)

김동현

최해일

별지

공소제기 대상 사건

죄명 및 적용법조

1. 피의자 유GG

90조, 제81조 제1호, 제3호, 제4호, 형법 제30조, 제37조, 제38조

2 . 피의자 이BC, 정SS

제30조, 제37조 , 제38조

3. 피의자 최HH

제38조

4. 피의자 유기업 주식회사

적용법조 :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90조 , 제81조 제1호 , 제3호, 제4호, 제94조 ,

범죄사실

1. 모두사실

피의자 유기업 주식회사는 아산시 ***** ****** ***-** 에 본사와 아산공장을, 충북 영동군 ***** ******* ***-* 에 영동공장을 두고 상시근로자 약 730명을 고용 하여 자동차부품 제조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고, 피의자 유GG은 유기업 주식회사 의 대표이사이고, 피의자 이BC은 유기업 아산공장의 공장장이자 부사장으로 아산공 장의 생산 · 기술 등을 총괄하여 관리하고, 피의자 정SS은 유기업 아산공장의 상무이 사로 노무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피의자 최HH은 유기업 영동공장의 공장장으로 영동 공장의 근로자 채용, 인사 및 노무관리 등과 관련한 업무를 총괄한다.

피의자들은 2013. 12. 30 .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 반 등으로 기소되어 현재 재판 계속 중에 있다.

유기업 주식회사에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금속노동조합 충남지부 유기 업 아산지회( 이하 '아산지회'라 한다)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금속노동조합 대 전충북지부 유기업 영동지회( 이하 '영동지회'라 한다)가 설립되어 있고,유기업 주식 회사와 아산지회 및 영동지회는 2011. 1. 18.부터 2011. 5. 4.까지 '주간연속 2교대제 도입'과 관련하여 특별교섭을 진행하였고, 아산지회 및 영동지회는 2011. 3. 25.부터 2011. 5. 17.까지 간헐적으로 집단조퇴 등의 쟁의행위를 하다, 2011. 5. 18. 조합원 찬 반투표를 거쳐 파업을 결정하였다.

이에유기업 주식회사는 2011. 5. 18. 20:00경 아산공장에 대해 직장폐쇄를 결정 하였고, 아산지회는 2011. 5. 18. 22:00경부터 2011. 5. 24.까지 아산공장을 전면적으로 점거하였고, 영동지회 또한 2011. 5. 19 .경부터 아산공장 점거에 동참하였으며, 급기야 유기업 주식회사는 2011. 5. 23. 08:00경 영동공장에 대하여도 직장폐쇄를 결정하였 다.

직장폐쇄 기간 중 아산지회 및 영동지회의 파업에서 개별적으로 업무에 복귀한 근 로자들은 기존의 아산지회나 영동지회에서 제명당하거나 탈퇴한 뒤 2011. 7. 15. 유이 기업(주 )노동조합을 설립하였고, 이로써 유기업 주식회사에는 복수노조가 활동하게 되었다. 이후 유기업 주식회사는 2011. 8. 16. 대전지방법원 찬안지원에서 직장폐쇄효 력정지가처분 사건의 조정을 통해 2011. 8. 22. 아산공장 및 영동공장에 대한 직장폐쇄 를 종료하였다.

가 . 피의자 유GG, 이BC, 정SS의 아산공장 직장폐쇄 유지

아산지회 및 영동지회 소속 조합원들이 2011. 5. 18. 조합원 찬반투표를 거쳐 파 업에 돌입하였고 , 이에 피의자들은 2011. 5. 18. 20:00경 아산공장에 대한 직장폐쇄를 단행하였다.

그 후 전국금속노동조합과 아산지회 등은 유기업 주식회사에 2011. 7. 1.경부터 2011. 7. 24.경까지 15회에 걸쳐 아산지회 조합원 전원의 일괄 업무복귀를 요구하는 특별교섭을 요청하고 , 2011. 7. 12. 업무복귀통지서를 보내는 등 근로의사를 밝혔다.

그럼에도 피의자들은 공모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2011. 7. 12.부터 2011. 8. 21. 까지 위 직장폐쇄를 유지함으로써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 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를 하였다.

나. 피의자 유GG, 최HH의 영동공장 직장폐쇄 개시 및 유지

아산지회 및 영동지회 소속 조합원들은 2011. 5. 18. 파업에 돌입한 뒤 유기업 주식회사 아산공장에 대한 직장폐쇄 조치가 내려지자 바로 아산공장을 점거하였다.

이에 피의자들은 공모하여 2011. 5. 23. 08:00경 아산지회 및 영동지회 소속 조합 원들이 영동공장을 점거할 우려가 있다는 명분을 내세워 정당한 이유 없이 영동공장에 대한 직장폐쇄를 단행한 뒤 2011. 8. 21.까지 직장폐쇄를 유지함으로써 근로자가 노동 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를 하였다.

다. 피의자 유GG, 이BC , 정SS의 단체교섭 거부

아산지회 및 영동지회 소속 조합원들이 파업에 돌입한 뒤 전국금속노동조합과 아 산지회 등은 2011. 7. 1.경부터 2011. 7. 24.경까지 사이에 아산공장에서 유0기업 주식 회사에 별지 범죄일람표 '단체교섭 거부 목록' 기재와 같이 모두 15회에 걸쳐 단체교섭 을 요구하였다.

그럼에도 피의자들은 공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단체교섭을 거부하거나 해태하 였다.

라. 피의자 유GG, 이BC , 정SS, 최HH의 유기업( 주) 노동조합 조직 및 운영 관여와 불이익 처분

(1) 피의자들은 공모하여 2011. 6. 하순부터 2011. 7. 중순까지 사이에 아산공장 에서 최JK , 최KL, 안LM 등이 유기업( 주)노동조합 설립총회를 개최한 뒤 설립신고를 함에 있어 최JK, 최KL, 안LM 등에게 노동조합 설립절차를 알려주고, 노동조합 설립신 고서, 노동조합 규약, 노동조합 총회 회의록 등을 작성해 주어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 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를 하였다.

(2) 피의자들은 공모하여 2012. 1. 9.부터 2012. 1. 26.까지 사이에 유성공장 , 영 동공장 등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사무관리직 근로자 유기업(주 )노동조합 가입현황' 기 재와 같이 유기업 주식회사 사무직 직원 49명으로 하여금유기업(주)노동조합에 조 합원으로 가입하도록 종용하여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 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를 하였다 .

(3) 피의자 유GG, 이BC, 정SS은

( 가 ) 아산공장 생산부차장 박EF과 공모하여 2011. 12. 27. 오전경 아산공장에서 박EF은 근로자 엄MN에게 아산지회에서 탈퇴하여 새로 설립된 유기업(주 )노동조합에 가입할 것을 권유하여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를 하고,

( 나 ) 아산공장 주조1과 부서장 이NO과 공모하여 2011. 12. 8.경 아산공장에서

이NO은 근로자 하OP에게 아산지회에서 탈퇴하여 새로 설립된 유기업( 주)노동조

합에 가입할 것을 권유하여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

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를 하고,

( 다 ) 아산공장 검사팀 부서장 강PQ와 공모하여

① 2011. 9. 1.부터 2011. 12. 31.까지 사이에 아산공장에서 강PQ는 새로 설 립된 유기업(주)노동조합 소속 근로자에게 연장근로 및 휴일근로를 부여하였음에도 아산지회 소속 근로자 한RS 등 13명에게는 연장근로 및 휴일근로를 부여하지 아니하 여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하였다는 이유로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 고 ,

② 2011. 12. 8.경 아산공장에서 강PQ는 근로자 김QR에게 아산지회에서 탈 퇴하여 새로 설립된 유기업( 주 )노동조합에 가입할 것을 권유하여 근로자가 노동조합 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를 하였다.

마. 피의자 유기업 주식회사

피의자는 피의자의 업무에 관하여 피의자의 대표이사 유GG, 아산공장 공장장 이 BC, 아산공장 상무이사 정SS, 영동공장 공장장 최HH이 위 가항 내지 라항 기재와 같 이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을 위반하였다.

3 . 근로기준법위반

피의자 유GG은

가. 2011. 7. 12.부터 2011. 8. 21.까지 기간 동안 아산공장 근로자 홍AA의 임금 4,567,031원, 근로자 윤CC의 임금 7,792,132원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나 . 2011. 5. 23.부터 2011. 8. 21.까지 기간 동안 영동공장 근로자 이DD의 임금 17,377,269원, 근로자 홍BB의 임금 16,113,097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무관리직 근로자 유성기업( 주)노동조합 가입현황

- 비실명화로 이하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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