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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6.30 2017노818
위증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한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은 신빙성 없는 E의 증언 등을 증거로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하였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 확정 전에 범한 죄’ 는 형법 제 37조 후 단에서 규정하는 경합범에 해당하고, 이 경우 형법 제 39조 제 1 항에 의하여 경합범 중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와 판결이 확정된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그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여야 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3. 12. 10. 춘천지방법원 강릉 지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3년을 선고 받아 그 판결이 2014. 3. 13. 확정되었고, 2015. 4. 2. 대전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2월을 선고 받고 2015. 4. 10.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 판결이 확정된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 하여 이 사건 범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지 않은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음에도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3.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항소 이유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 E은 관련 사건의 수사과정 및 법정에서는 물론 이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서도 C의 휴대 전화기로 피고인에게 전화하거나 전화를 받은 적이 없고, 2013. 1. 17. 스크린 골프장에서 자신의 수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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